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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회> 민통선의 아침
 
정성수 시인   기사입력  2023/07/02 [17:14]

마침내 해가 떠오릅니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에 푸른 제복을 입은 젊은 가슴 마다 

붉은 해가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껴안고 살아가야 할 신천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해가 제비꽃에게도 

용강이 용트림을 하며 흐르는 물 위에도

부채살 같은 빛을 퍼붓는 것은

지난 밤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남과 북이 스스로 선을 그어

벽을 만들고

피터지는 싸움이 우리들을 절망케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아침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민통선에 해가 뜨겁게 떠오르는 까닭은

서로의 가슴을 맞대고

한없이 달아 오르라는 뜻입니다

햇살 하나하나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아침해에게서 배웁니다

어둠이 여기 까지 끌고 왔다 할지라도

철조망 걷히는 날

민통선의 아침해는 더더욱 찬란할 것을 믿습니다

 

* 용강 :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에 있는 강

 


 

 

▲ 정성수 시인     © 울산광역매일

민통선民統線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으로 한반도 비무장 지대의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의 거리를 동서로 잇는 선이다. 이것은 휴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되어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와는 구분된다. 이 선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설정 당시 총면적은 1,528㎢로 강원도 1,048㎢, 경기도 480㎢이다. 강원도 고성ㆍ인제ㆍ화천ㆍ양구ㆍ철원, 경기도 연천ㆍ파주ㆍ김포, 인천광역시 강화 등 2도 9시ㆍ군 24읍ㆍ면 213(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이 걸쳐 있다. 지역 내에서는 군 작전과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가되고 있다. 지역 내의 출입과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 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한다. 민통선 내에는 통일촌 또는 평양촌 등과 같은 민간인 마을이 있다. 주민들의 구성은 원주민이 많지만,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 또는 다른 지방에서 온 이주민들도 상당수가 된다. 주민들은 주로 주변의 농지 또는 비무장지대 안의 토지를 경작한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상대로, 상업 행위를 하기도 한다. 민통선에 있는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주민들이 민통선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경작지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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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02 [17: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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