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 윤리강령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해 지역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다. 이에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심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건전한 경영풍토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6조(사내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취재분야
1.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 기사를 매개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직무관련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맺지 않는다.
4.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청탁성 식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며 대가성이 없을 경우 직원참석하에 이뤄질 수 있다.
5.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6.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8.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9.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11.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밟힌다.
12.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제보자)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원 공개 및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편집국총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11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자살보도분야  

1.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주변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2.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3.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편집분야
1.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기사를 매개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청탁성 식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며 대가성이 없을 경우 직원참석하에 이워질 수 있다.
5.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6.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8.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기사편집 및 신문을 제작함에 있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수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9.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기사편집 및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직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기업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11.울산광역매일 취재기자는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내용을 편집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11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광고분야
1.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광고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수주를 위해 협박이나 공갈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3.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영업을 함에 있어 신문을 매개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4.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6.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청탁성 식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며 대가성이 없을 경우 직원참석하에 이뤄질 수 있다.
7.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8.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광고수주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울산광역매일 광고사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11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판매분야
1.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2.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신문판촉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기구독자 모집을 위해 협박이나 공갈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문판촉 활동을 함에 있어 언론사의 지위를 내세워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4.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6.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청탁성 식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며 대가성이 없을 경우 직원참석하에 이뤄질 수 있다.
7.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8.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신문판촉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울산광역매일 판매사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을 2011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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