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 편집규약

제정 2011년 12월3일

(주) 광역매일(이하 회사) 울산광역매일신문 직원(이하 직원)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만들었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방향)
울산광역매일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3조 (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회사는 편집위원회와 지면평가위원을 두어 편집에서의 편향성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5)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자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1인을 선출한다. (3) 편집위원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5조 (지면평가위원회)
(1) 회사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독자들로 지면평가위원을 구성한다. (2) 지면평가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사는 지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면평가와 편집 건의 등 적극 반영토록 한다.

제6조 (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밞아야 한다.

제7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외부의 압력은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울산광역매일신문사의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위원회와 협의한다.

제9조 (효력발생)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구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위원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
(1) 이 규약은 2011년 12월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편집국 기자 과반수이상의 찬성과 발행인, 편집국장의 동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12월 3일

 

                                                         대표이사 유 정 재

                                                편집국장 김 대 현

                                                편집위원회 대표 허 종 학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