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6일 억대의 부동산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경매학원 대표 A(49)씨와 강사 B(51)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해 수강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부당하게 투자 대행 수수료만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부분 가정주부인 학원 수강생들에게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회에 걸쳐 투자금과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총 4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특수경매를 수업하면서 학원생들에게 "경매를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1건당 500만원~2억원 상당의 투자 대행 수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 없이 지난 2014년 4월 울산 북구에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학원 수강생 8명이 A씨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혐의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시 낯선 분야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경매 대리 투자 시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자격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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