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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과 재정준칙 필요한 이유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경제학과 교수   기사입력  2023/07/19 [16:42]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중단하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물론 중기재정운용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30년 장기재정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분별하고 방만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고강도의 긴축재정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긴축재정은 원래 인플레이션 억제와 같은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재정정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재정의 주요 목적은 방만한 선심성 재정지출로 인하여 야기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긴축재정은 대개 세금을 인상하거나 공공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금을 인상하면 국민이 더 많은 지출을 하지 못하므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긴축 재정은 공공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무리한 공공지출의 축소는 소비지출을 축소시켜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운용의 묘를 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안정화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긴축재정은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을 줄이고, 대신 생산적인 분야에 지출을 집중함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공지출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꼭 필요한 부문에는 오히려 정부지출을 확대 나가야 한다. 대신 사회민간단체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 지급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최대한 줄임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지난 정부 때 지자체 지원금을 빼고도 민간단체에 준 정부보조금이 3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의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예 실체가 없거나 활동이 없어 말소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212개에 달했는데, 지난 10년간 1번 이상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의 수는 1만1천195개에 달했으며, 이중 3천771개가 등록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민간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서류상으로 등록만 해놓고 정부보조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비생산적인 민간단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긴축재정을 효율화하고 건전재정으로 가는 첩경임을 정부는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나랏빚이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하여 방만한 선심성 공공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장은 국민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라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나랏돈을 쓰더라도 특정 범위 내에서 지출을 허용하고,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정하는 재정준칙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전 세계 90여 국가가 제정준칙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5일에 2025년부터 재정준칙(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을 도입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재정준칙의 조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의지만 갖고 건전재정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공공지출을 늘릴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요소로서 첫째 헌법, 법률 등 법적 토대, 둘째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총액 등 총량적 재정목표, 셋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가해지는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제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재정준칙의 조기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반드시 투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력한 정치력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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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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