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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밀양시민장학재단 시의원 자녀 장학생 선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편집부   기사입력  2011/09/15 [14:00]
본보가 지난 8월 10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밀양 시의원 딸 부적절한 장학금 수령…뒤늦게 반납’ 제하의 기사에서 재단의 장학금 신청 접수 마감일이 1월 31일이었으나 대학교 합격통지서를 이보다 늦게 제출한 학생들이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어 공정성 및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올해부터 가, 나, 다군의 대학별 전형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1월 말 이후 합격자 발표를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도 재단 규정이 미처 개정되지 못해서 벌어진 문제로 이에 대해 재단측은 신청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구비서류인 합격통지서를 추후에 보완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보도에 나온 밀양시 모 의원 자녀가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후 재단측의 안내에 따라 합격통지서를 보완해서 재단 운영위 및 이사회를 거쳐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지는 이 학생이 모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함으로 시민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장학금을 지급받아 시민들의 비판이 고조되다 장학금을 반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재단측은 장학재단 운영규정은 밀양지역 관내의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합격한 대학교의 장학금 수령과는 별개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이 대학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장학금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본보는 “특정인 자녀를 위한 재단, 높으신 나리님들의 장학재단” 등의 잘못되고 과도한 표현으로 시민장학재단, 밀양시 모 의원과 해당 학생에게 심적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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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15 [14: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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