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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표지 도안 KS.ISO 등록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의 안전성 확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1/08/24 [15:28]
▲  수상레저활동 금지 공고판 예시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레저기구 15종에 대한 공공안전 그림표지 도안 작업을 완료하고 기술표준원에국가표준(KS?ISO)등록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도안 수정 후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알림 예정고시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해 각 단체는 물론 기관별로 표준화된 그림 표지가 없어 임의로 그림을 그려 넣어 설치한 금지 표지판으로 일반인들에게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외국 표지의 무단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있었다.
 
 해양경찰청는 이번에 심의 예고된 수상레저안전 그림 표지를 내수면 관할 각 광역지자체에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도안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며 추후 국가표준(KS)과 세계 표준(ISO)에 등록한 후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안전 표지 입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수상레저활동금지 이미지는 국가표준인증종합센터(www.standard.go.kr)의 ‘KS예고고시 현황’에서도 열람가능 하며 도안 및 기술 필요시 해양경찰청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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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24 [15:2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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