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남 밀양소방서 비상구 안전지킴이들이 한 업소를 방문,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소방서)
경남 밀양소방서는 2일 지역 다중이용업소 및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비상구 안전지킴이는 소방서 소방검사팀, 바르게살기협의회 밀양지부 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직원 등 12명으로 구성, 비상구 폐쇄로 인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지킴이는 순찰을 통해 피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등 훼손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 주위에 물건적치, 피난방해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는 주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강명석 밀양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위법행위가 감소했지만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상구 안전지킴이들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신고 건수는 22건이며, 이중 14건이 위법행위로 판명돼 포상금 총 7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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