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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
- 부산시, 균등분 주민세 130억 원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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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1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140만여건 130억 원을 과세할 예정이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는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000원(기장군 3,3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2,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비과세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124만여건 △사업장분(개인사업자) 117천여건 △법인균등분 46천여건 부과할 계획이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부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부산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 등)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계좌 입금방식, ARS지방세 납부(080-858-3001)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균등분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12)이나 각 자치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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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03 [15:26]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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