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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묻지마 폭행` 행인 중태…20대에 징역 10년 구형
"중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4/04/10 [17:41]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9일 오후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됐지만 중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이수 명령,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B씨(60대)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던 C(20대ㆍ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 심문을 통해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의 친누나가 결혼자금 3000만원을 보탰고 산업재해를 당해 손을 다친 상황에서도 알바(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합의금 5300만원을 마련했다"며 "중상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착실한 청년이었다"며 "합의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씨의 동생은 A씨 측의 합의와 공탁금을 모두 거부하며 "A씨가 선량한 친구라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현재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고 혼자 계신 형님을 제가 모실 수밖에 없다"며 "현재 병원비로 들어간 돈만 4000만~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금도 필요 없다고 얘기한 지도 오래됐다"며 "A씨 측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하려고 종용한 적도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1일로 지정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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