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울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1천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 등이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는데 2022년 9억원, 2023년 13억원을 지원한 이후 최대 예산액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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