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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시장, 부시장, 구청장ㆍ군수, 시 및 구군의원 등 총 83명
평균 재산 11억2천186만원…전년대비 4천419만원 감소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3/28 [19:59]

울산시장, 부시장, 자치경찰 위원장, 자치경찰 사무국장, 시의원, 구청장ㆍ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3명의 2024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이 28일 자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시 공보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과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2천1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신고 대비 4천419만 원 감소한 것이다.

 

공개대상자 83명 중 51%인 42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반면 49%인 41명은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식 주가 상승과 저축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 위원장, 자치경찰 사무국장, 시의원 21명, 구청장ㆍ군수 5명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관보에 공개됐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2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시 공보에 공개됐다. 각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신고 재산을 심사한다.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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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9: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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