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울산지역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 대가로 지인 58명에 6억원 편취한 3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0개월 간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인사과장이나 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취업 시켜줄 능력이 있으며 인사과장 등과의 SNS 대화내용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수사결과 A씨는 사전에 준비한 여러개의 SNS 아이디를 활용해 실제 회사임원들과 SNS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여러개의 메신저 아이디를 준비한 뒤 실제 회사임원과 대화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들은 1인당 700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채용절차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불법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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