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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새내기 유권자 교육 확대 운영
선거 교육 자료 활용해 학교서 학생 교육ㆍ교원 연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3/28 [17:12]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확대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은 주권자로서 올바른 태도와 공공의 의사 결정력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교육을 추진하고자 기획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선거 교육 자료(동영상, 교재, 홍보물 등)를 활용해 각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교원 대상 연수를 하도록 안내했다.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교육부, 울산시선관위와 연계해 선거 대비 상황반도 운영한다. 지난 25일에는 효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3학년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울산시선관위 소속 강사가 유권자의 책임과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 학생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 학생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 정보를 알기 쉽게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효정고 학생은 "선거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게 돼 막연한 느낌이 들었는데, 투표에 참여하는 절차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과 시선관위는 지난 2022년 11월 업무협약을 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교육, 선거 관련 자료 제작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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