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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과적 차량 단속 본격 시행
총중량 40톤ㆍ축하중 10톤 초과 대상…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3/25 [19:03]

울산시가 25일부터 과적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이동하며 연중 시행한다. 특히 경찰 등 관계기관과 야간과 주말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의 파손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단속을 연중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또 25일과 26일 이틀간 화물차량 주 통행도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화물차 차고지ㆍ휴게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적 운행 예방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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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5 [19: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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