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상하수도 전체 수용가에 대해 요금 2차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관내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영업용), 산업용, 욕탕용)로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이 기간 시 전체 2만 9천여 수용가가 감면받게 될 금액은 총 9억 4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313개 공공기관ㆍ금융기관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가 일괄 감면 적용하며, 오는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2차 감면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1차 감면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천700여 사업장에 5억 3천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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