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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278만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내일부터 안내문 가맹점 사업장에 발송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5:47]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의 96%에 달하는 278만6000개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곳이 카드수수료 약 499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278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각각 4만2000개 1000개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만8000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곳이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체크 11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이다.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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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6 [15:4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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