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며,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 질환이 기존 1038개에서 1110개로 확대되고,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확대되었다.
김해시는 지난해 기준 236명에게 6억89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055-330-45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희귀질환 대상 질환이 늘어나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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