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자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모든 학교와 직속 기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영상 제작에는 교재 내용을 직접 집필한 울산교육청 교권 담당 지산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뜻,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와 침해 행위 발생 때 대응 절차,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동영상은 1학기에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집합 및 단체 대면 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버 접속을 통한 개인별 연수가 되도록 제작했다.
안내된 영상 자료를 개인별로 시청한 후 12월 말까지 상담 신청을 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방문이나 전화 상담으로 의문 사항을 해결해준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