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12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공무직노조와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공무직 노조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울산시 공무직 노조에는 현재 공무직과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모두 152명 소속돼 있으며 울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사무 보조, 비서, 안내, 조리, 청소, 농기계수리, 초화양묘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공무직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들의 복리후생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무직 법제화 추진과 함께, 울산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용역 전환 공무직의 호봉경력 인정, 초과 및 위험수당 지급, 공무직의 지위와 신분, 동일 임금 원칙이 담긴 임금체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울산지역 내 공무직의 임금격차 등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한 노동과 동일 임금 원칙이 담긴 임금체계, 대체인력 확보 등 공무직 종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을 공론화시켜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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