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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지방정부 권한 확대돼야"
宋 시장 전국 시ㆍ도지사協 참석, 코로나 사태 후 지역 경제 활성화 요점 제시
예타면제 사업 지역의무도급ㆍ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 요청 등 공동 제안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5/18 [20:09]

▲ 위기를 기회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참석 광역단체장들이 `덕분에 챌린지`를 표시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가 18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코로나 사태 종료이후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요구해 주목된다.


당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 위임범위 확대를 정부에 제시했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이어질 지방분권 강화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전국 회의에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을 현행 40%에서 49%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예타면제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울산지역 국비사업은 외곽순환고속도로ㆍ농소~강동 광역도로ㆍ농소~외동 국도ㆍ산재전문 공공병원 등 4건이다. 이에 투입되는 국ㆍ시비는 1조 6천여억 원이며 지역의무공동 도급비율이 49%로 상향될 경우 지역 업체들이 628억원의 사업을 더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수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에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국비사업에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비율을 40%로 규정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송 시장은 이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할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환경평가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1~2 등급은 `해제 불가`, 3~5등급은 `해제 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30만 ㎡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정부 독자적인 산업단지 조성ㆍ민간투자 택지조성 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국방군사시설이 1~2등급에 포함돼 있어 울산지역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려 있다. 울산동구 대왕암공원 내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에 포함돼 있어 동구가 해양관광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그러나 울산시의 제안대로 시도지사 해제권한이 100만 ㎡로 확대될 경우 울산시가 다양한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족 기능을 갖춘 규모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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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8 [20: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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