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광업채굴권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수억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ㆍ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 위치한 활석ㆍ납석 광업채굴권을 매입,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뒤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대로 B씨에게 팔아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후 회사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쳐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