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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종 코로나 확산에 `초토화`대응
향후 보름간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 잡는 결정적 시기" 판단
해외 입국자 신고의무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단감염 `숨통죄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3 [19:21]
▲ 23일 오후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코로나 19) 진정세에 쐐기를 박기위해 `초토화` 대책을 내놨다. 향후 보름 동안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숨통죄기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추가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확진자 36명 가운데 지금까지 18명이 퇴원해 지난달 22일 첫 환자가 나온 이래 처음으로 확지자와 퇴원자가 同數(동수)를 기록한 상태다.


울산시가 23일 행정명령 3호를 발령하고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해외에 다녀 온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진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ㆍ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울산 확진자 유형이 국내 고위험군 감염에서 해외 역유입 감염으로 변화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8명 가운데 5명이 해외 방문자였으며 나머지 3명은 그 가족으로 조사됐었다. 


울산시는 이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계획도 발표했다. 잡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 연습장, 학원 등에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외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자제, 사적 집단 모임이나 약속ㆍ여행 연기취소, 유증상의 경우 출근자제 등도 요청했다.


울산시는 이날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기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9일 울산시의회에 총 86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 1회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중 240억원을 우선 취약계층 긴급생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실업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 긴급재난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매해 반복되는 노후 상하수관 교체 사업을 올해 집중 시행하는 등 `코로나 19 울산 뉴딜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극복 및 피해지원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범시민 모금운동도 전개한다. 우선 송철호 시장을 포함,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원을 모금하고 이어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으로 모금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어려움이 닥칠수록 서로 도와 난관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되살려 이번 범시민 모금운동이 코로나 19를 다 함께 이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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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3 [19: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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