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교육청, 학원 단속…교습정지ㆍ고발 행정처분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력 미조회…범죄 사각지대 전락 우려
교육지원청 단속반 3천여곳 학원 단속 역부족 인력 시급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26 [18:46]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학원가를 단속해 교습정지ㆍ고발(수사의뢰) 각각 3곳 5곳을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ㆍ아동학대ㆍ범죄전력 조회 등을 하지 않아 학원가가 여전히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2019년 학원ㆍ교습소 지도점검에 8명을 투입해 2천676개원 중 1천881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41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미등록 5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6건, 교습비등 초과징수 1건,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ㆍ교습비등 미반환ㆍ조정명령 미이행ㆍ영수증 미교부 2건 등이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2건과 거짓ㆍ과대광고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ㆍ설비 변경 미등록ㆍ위치 무단 변경ㆍ무등록 숙박시설 운영 5건, 강사채용ㆍ해임미통보ㆍ무자격 강사 채용 8건, 명칭사용 위반 2건, 광고시 등록증명서 내용표시 위반 3건, 제장부 미비치ㆍ부실기재 1건, 기타 1건 등으로 적발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교습정지 3건, 벌점부과ㆍ시정명령ㆍ경고 22건, 과태료(1천1만원) 8건, 고발(수사의뢰) 5건 등이 모두 38건으로 집계됐다.
개인과외교습자 236곳을 점검해 7곳에서 8건이 적발됐으며 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부 상으로는 미신고 개인과외ㆍ거짓 부정 방법 신고 6건, 교습비 변경 미신고ㆍ표시ㆍ고지위반 1건, 신고증명서 미게시 1건 등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벌점부과ㆍ시정명령ㆍ경고 1건, 과태료 1건, 고발(수사의뢰) 6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8명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속반이 3천여개가 넘는 학원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위법 사실을 적발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린 뒤에 개선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엔 인력으로 태부족이다.


인력 부족으로 학원에 찾아가 수강생 등록비 영수증과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8명의 단속반이 자신들이 맡은 업무와 단속을 함께 하고 있어 하루에 10여개소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인력 투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단속 인력 부족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느슨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학원을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2/26 [18:4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