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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보호 인증 이중부담 해소
 
편집부   기사입력  2020/02/26 [16:33]

앞으로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ㆍ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관리ㆍ기술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다.


현재 재학생 수 1만명 이상 대학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과 과기부의 ISMS 인증을 이중으로 받느라 인력ㆍ예산 문제를 호소해왔다. 교육부는 과기부와 실무협의체를 꾸려 운영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시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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