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관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인 조치다. 현재 양산지역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총 6천471개다. 시는 감염증 위기 경보단계가 `주의`로 하향조정 될 때까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으면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허용 대상 품목은 일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또 시는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 중인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다회용 식기류의 경우 철저한 소독과 세척을 시행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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