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월 "6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경매 일을 함께 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B씨를 속여 2007년 2월까지 총 4억2천600만원을 받는 등 지인 7명으로부터 총 7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시댁과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싼 이자를 주겠다거나 아파트를 경매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신원 확인을 해 보겠다"며 지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뒤 위임장과 대출승인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원금만 5억원에 달하는 점,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계속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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