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 인수ㆍ합병(M&A) 건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업의 한국 기업 결합이 활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기업 결합의 주요 특징ㆍ동향`을 내놨다. 기업 결합을 신고한 회사의 직전 사업 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상대 회사는 300억원을 넘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경쟁 제한성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지난해 이 기준을 충족해 공정위에 신고한 M&A 건수는 766건으로 지난 2018년 702건 대비 64건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2007년(857건)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금액은 38조2000억원 줄어든 448조4000억원이다. 이 중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을 결합하는 `외국 기업에 의한 결합`의 금액 감소분은 24조6000억원, 한국 기업이 다른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결합하는 `한국 기업에 의한 결합` 감소는 13조6000억원이다.
전체 중 외국 기업에 의한 결합 건수는 168건이다. 전년 대비 36건 증가했다. 금액은 443조원으로 24조6000억원 감소했다.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41건, 금액은 9조7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4건ㆍ4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을 보면 유럽연합(EU) 11곳, 미국 8곳, 중국 2곳 순으로 많다. 영국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해브앤비(화장품ㆍ1조3000억원), 홍콩 사모펀드(PEF) 앵커에퀴티파트너스그룹-투썸플레이스(카페ㆍ2000억원) 등이 주요 결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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