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동구기초센터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ㆍ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 사용,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에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대여 등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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