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0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421대 등 총 1천11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신고하지 않은 이륜차 343건과 안전기준 위반 214건, 형광물질을 칠해 번호판을 가리는 등 위반행위 128건 등을 적발했다. 이 밖에도 무등록차량(대포차) 3건, 불법 고전압 방출램프(HID) 설치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8건을 적발해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해 고발 5건, 과태료부과 441건, 원상복구ㆍ현지계도 430건 등의 조치를 했다. 단속기간 중 자진ㆍ강제처리하지 못한 무단 방치차량(241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기간에는 부산시와 구ㆍ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정비사업조합 등이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ㆍ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블랙박스 등을 통한 불법행위 신고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생활화로 대포차와 불법 고전압 방출램프(HID),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대포차 및 체납여부를 즉시 조회함으로써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 및 무단방치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 성과를 얻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지 1만7천매와 포스터 2천매를 제작, 16개 구ㆍ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실시해 시민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운행 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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