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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
 
편집부   기사입력  2019/10/21 [18:45]

지난 5월 말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반대해 임시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던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도주ㆍ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노사 다툼에서 빚어진 결과는 일반 범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법 하다. 실제로 이 노조 간부가 행한 행동을 살펴보면 일반 파렴치범의 행위와 크게 다르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영장 기각은 나름 의미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은 몸집을 줄여 기업을 여러 개로 나누기 위해 물적 분할을 감행했다. 여러 사업체들을 한데 묶어 운영하던 기존 체제를 순수 조선 건조만 담당하는 `현대중공업`으로 개편한 것도 그 중 하나다.


물론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러다보니 1만5천여 명 이상이었던 노조 규모가 1만여 명으로 줄었다. 당연히 노조의 힘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 확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한사코 물적 분할을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노조원들이 몰려 들어가 주총을 가로 막았다. 이를 과연 범법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와중에 노조원들이 질서정연하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사측이 이런 사태에 대비해 장소를 밀폐했을 경우 노조원들이 이를 파괴하는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조의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도 없는 반면 일반 형사범들의 범법행위와 크게 다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도 그 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성 기준이 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노사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이전처럼 무조건 범법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노동권 확립차원에서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발전적 상황은 노사 모두에게 유익하다,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고 느껴 몸으로 부딪치는 노조가 줄어들 것이고 물리적 충돌없이 대화를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사측에도 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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