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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ㆍ판매한 40대 남성 실형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8:10]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4g을 B씨에게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월13일 오후 부산의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4회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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