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19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울산시 관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민간사업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건축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울산시와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 참여실태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이다.
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하도급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시정 조치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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