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민 연금 주식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글로벌 IT 기업들이 편ㆍ탈법을 이용, 탈세를 일삼고 있지만 국내 수사권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실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6개가 IT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가운데 1개는 인터넷기반 마케팅회사였고 3개는 의약 관련 회사였다.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외국기업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규모는 1조 7천 761억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 1조 6천 억 원, 애플 1조 3천 억 원, 오라클 7천 16억 원 등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식도 큰 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기반 소매업체인 아마존의 주식도 1조 3천 6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들 상당수가 국내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기업들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제도를 악용하여 회계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깜깜이 경영`을 계속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또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은 조세 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기술사용료를 그 본사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IT 기업들은 또 국내에 실권이 없는 `바지사장`을 앉히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는 등 국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서버를 외국에 두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회피한다는 지적도 니온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의 편법, 위법 행위는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종훈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위법, 편법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연금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기금 운용을 할 때는 그 기업들이 국내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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