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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가자` 거부한 女 폭행한 20대 집유
얼굴 등 밀치고 넘어뜨려 2주 상해 입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18:36]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대구 수성구의 노상에서 나이트클럽서 만난 B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얼굴 등을 밀치고 넘어뜨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20대 여성에게 "내 스타일이다. 같이 놀자"며 강제로 손목을 끌어당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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