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금연지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지도ㆍ단속 등 북구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 지원 가능하다.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북구보건소는 실내체육시설과 어린이집 주변, 공원 등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충원, 민원이 많은 곳을 집중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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