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행패까지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1만5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동네주폭`으로 범행횟수나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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