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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의 법적평가에 대하여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8/07/25 [17:39]
▲ 이동훈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지난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작성되어 있었다.

 

또 한국방송공사, YTN 등 언론사에 보도검열단을 파견해 보도를 검열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대응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할 계획을 세웠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난 23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 작성에 개입한 자들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는바와 같이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음모죄의 적용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란음모죄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내란실행을 합의하고, 실행행위까지 나아간다는 확정적 합의를 이뤘을 때 성립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가 유죄가 되려면 적어도 공격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계획에서도 주요 사항의 윤곽 정도는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 바, 추후 군 특별수사단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체적인 계엄군 투입계획과 언론ㆍ국회통제 방안은 물론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을 벗어난 계엄사령관 인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내란음모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음모 사건에서 "군사반란죄를 범한 다수의 공동실행 의사는 공동실행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실행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판시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겠다는 식의 모의를 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군사반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주요 시설과 집회 예상장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과 국회를 통제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은 `병기를 휴대해 국권에 반항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아 기무사 문건을 바탕으로 내란음모죄보다 범죄 성립요건이 덜 엄격한 군사반란음모죄로 넉넉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문서작성자에 대한 법적평가 외 이 문서의 경우 계엄군이 `국군의 주적인 북괴가 내려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 계엄령 문건이며, 이는 탄핵 기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문서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 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 국가의 적으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동시에 기무사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그들이 섬겨야 할 주권자가 아닌 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향후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법적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현대사의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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