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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화재청 외골수 문제 있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10/19 [17:29]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다시 사연댐 수문 설치안을 들고 나왔다.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암각화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면 그 만큼 저수량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럴 경우 올 여름처럼 가뭄이 극심하면 빼 낼 물이 없으니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연댐에 물이 가득 차 수문을 열고 문화재청 주장대로 수위를 52미터로 조절하면 사연댐에서 넘쳐나는 물 때문에 하류지역은 온통 물난리를 겪을게 뻔하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런 문제에는 아랑곳 않고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까지 수위를 낮추라고 한다.


문화재청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주장에 매몰돼 있다. 일부 학술단체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내세워 배타적 자세를 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문화재청의 주장과 조언을 수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 공공건물을 건설하는데 지표 조사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공사 진행을 1~2년 지연시켜야 할 경우다. 이럴 때는 다소의 주민 불편과 경제적ㆍ재산적 손실이 발생해도 문화재 발굴ㆍ보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시민 식수 확보 문제는 이와 차원이 다르다.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연댐 물을 조절해 그만큼 시민 식수가 부족해지면 당장 울산시민 120만명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난여름 가뭄에서 벌써 그럴 가능성이 나타났다. 사연댐이 바닥을 드러내자 울산시는 200여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물을 끌어다 시민 식수로 사용했다. 겨울철 갈수기를 맞아 낙동강 수량이 줄어들면 그 마저 어려워진다. 낙동강 물도 가져 오지 못하는데다 사연댐에 저장된 물마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울산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키 어렵다.


문화재청은 학술기구라기보다 행정기구에 가깝다. 그렇다면 전문성 못지않게 국민생활의 편익부터 고려해야 한다. 정부기구 중 하나로 제반 사안을 각 부처와 협의 조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화재청 태도는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주장에만 매달리는 학술단체를 연상케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헌법적 권한마저 유보되는 것이 상례다. 문화재청이 120만 울산시민의 삶의 안정을 도외시 한 채 자신들의 주장과 방식만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우선이란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문화재청의 외골수가 자칫 시민저항을 야기할까 걱정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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