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본부장 우봉석)가 16일 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우봉석 본부장은 “울산시의회가 추진하는 행감조례 개정은 지방자치 훼손으로 2014년 충남도청에서 실시하다 중단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과중과 행정력 낭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다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울산시감사, 자체감사, 의회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은 이를 유보한 상태다. 울산시의회는 이를 명문화해 행감 법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잇다.
임현주 북구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시의회의 행감조례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는 미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최대한 늘리고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것에 반해, 시의회가 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