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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물놀이장 안전사고 ‘안전 불감증’탓
 
편집부   기사입력  2017/08/01 [19:11]

 울주군 물놀이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재작년 중구 물놀이장에서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데 이어 두 번째 사고다. 지자체들이 매년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안전 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탁업체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사고가 또 발생했다. 외면적으로는 ‘철저히’ 대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30일 울주군 관내 자수정동굴나라 물놀이장에서 4세 남아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이 됐다. 4살 남아가 물에 빠진 이날 자수정동굴나라 물놀이장에는 총 10명의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요원은 2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요원들은 ‘물놀이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응급조치인 심폐소생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였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영장운영 지침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수상안전요원이 2명이상 배치돼야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설물놀이 시설은 이 조건을 맞추는데 급급한 형편이어서 자수정 동굴나라 사고애서 보는 것처럼 10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어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현재 울산에는 4개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물놀이장 15곳이 있다. 공공물놀이장의 경우 매일 안전요원이 근무일지 등을 통해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안전요원은 선발할 때부터 CPR자격증 보유자로 제한한다. 지난 2015년 다운동 척과천 물놀이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기준을 대폭강화 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사설 물놀이 시설에서의 안전관리 부실이 문제다. 사설물놀이설은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 공공 물놀이설 보다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주군은 자수정동굴나라 물놀이장 안전사고 이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이 정한 안전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은 보호자가 먼저 안전교육을 미리 숙지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물놀이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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