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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찾아가는 재판’ 사법부 신뢰회복 계기
 
편집부   기사입력  2017/07/31 [18:38]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부의 오랜 관행으로 뿌리내린 이 같은 적폐를 도려내고자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에서 현장을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밖 재판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 서영효 재판장은 지난 28일 울산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에서 천막을 치고 지법 최초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새납마을은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로 1960년 현대중공업 건설 때부터 형성된 마을이다. 새남마을 가장 위쪽에 위치한 2필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지난 2015년 3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마을형성 당시 원소유자의 동의내지 승낙을 받고 판자촌 등 가옥을 짓고 거주했다며 시효소멸을 주장하고 있다.


서영효 부장판사는 원소유자들의 사용 승락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초기 이주자인 김모씨의 출석이 필요한데 고령에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려워하자 직접 김 모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법정을 열었다. 비록 이날 법정은 재판의 핵심이 되는 심리나 결심재판이 아니라 초기 이주자 김 모씨의 증언을 듣고, 김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위한 자리였지만,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가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번 현장재판을 반기는 분위기다. 스스로 쌓은 불신의 벽 때문에 개혁의 대상인 된 사법부가 시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 준 사례였기 때문이다. 특히 권위가 사라지고 생생한 소통의 현장을 만든 이번 재판은 사법부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보여준 훌륭한 사례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당사자의 생생한 주장을 들음으로써 올바른 심증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소송당사자와 소통·공감이라는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 신뢰받는 재판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법원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재판사례를 통해 더 많은 판사들이 한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서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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