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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학사고 예방 조례 안전도시 밑거름
 
편집부   기사입력  2017/06/27 [18:40]

 울산 국가산단에서 전국 화학물질의 30%이상이 유통되고 있다.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244개사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장에서 불법 배출된 유해화학물질로 울산의 대기와 연안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은 한번 배출되고 나면 다시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인간과 동물·식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울산시의회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26일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울산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장 주변의 대기와 물, 토양 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석유화학단지 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부와 울산시 등 감독기관은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장 대한유화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기둥이 보름 이상 치솟아 올랐는데도 공장가동을 중지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는커녕 각자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기에 바쁘다. 그동안 법과 제도가 없어서 환경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했던 것이 아니다.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잘 지키고 집행·관리만 철저히 잘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하니 기왕이면 제대로 정비해 울산이 화학사고로부터 벗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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