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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청탁금지법` 회의
 
허종학   기사입력  2016/08/11 [16:41]
▲ 한국산업인력공단(상임감사 최성식)은 11일 공단 본부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조기정착,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대응반 제도개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상임감사 최성식)은 11일 공단 본부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조기정착,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대응반 제도개선회의를 개최했다.


공단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 공단 규정을 정비하고 전 직원 공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 대응반 제도개선회의`에서는 국민편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정관리운영규정 등 127개 공단 전 규정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미리 개정, 준비 등 법률 시행 후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식 상임감사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ㆍ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이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청렴한 업무처리를 내실화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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