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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평균소득 신고
 
편집부   기사입력  2015/11/26 [14:56]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단, 2이상의 급여 발생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습니다.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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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26 [14: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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