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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나몰라라”… 유해물질 펑펑
울주군 배관생산업체 마구잡이 불법도장작업 적발
단속 피해 야간·주말에 강행…유독폐수 무단방류 의혹도
배출시설·안전장비 無, 하청근로자 오염환경 노출 심각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4/07/21 [17:09]
▲21일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울산경남지역 본부 환경감시단이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H업체에서 협력업체의 제보로 불법도장작업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불법현장에는 3m 길이의 배관 서너 개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페인트 잔재와 덩어리 진 페인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매캐한 페인트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H업체가 정유공장과 화학, 발전소 대형선박 등에 사용되는 배관을 생산하면서 공장공터에서 마구잡이로 도색작업을 일삼고 있어 대기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배관를 도색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집진기 가동은 하지 않고 공장안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해 놓고 도장작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 업체 협력업체에 따르면 지름 3m 길이 30m에 달하는 배관시설(열교환기)은 허가받은 집진기 페인트샵에서 도색작업이 불가능해 단속의 손길이 느슨한 야간이나 주말을 틈타 도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울산경남지역 본부와 본사 취재팀이 협력업체의 제보로 현장을 취재한 결과 천막 안에는 3m 길이의 배관 서너 개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페인트 잔재와 덩어리 진 페인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오래전부터 불법 도장작업이 이뤄져온 것으로 보이고 매캐한 페인트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했다.
 
또 이날 하청업체 근로자 대부분은 도색작업을 하면서도 마스크 등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오염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을 강행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업체는 정유업체 등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열교환기 등 배관을 생산하고 공정과정 중 하나인 산처리작업을 하고 발생한 유독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의혹도 협력업체 관계자는 주장했다.
 
유독폐수에는 질산과 불산 등이 함유된 세척액은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을 일으키고, 흡입 시 기관지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또한 이 업체는 방사능 측정기인 비파괴용 검사장치를 지정되는 않은 장소에 방치하거나 실외 등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 위반과 원자력법 위반 등으로 이 업체를 검찰과 환경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 환경관리과는 이날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현장단속을 펼칠 결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 2곳에서 불법도장작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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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21 [17: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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