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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담]-박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담배소송은 담배 폐해 알리고 금연 통한 질병예방·보험재정절약 위한 것
불형평하고 복잡한 현재 보험료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해야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보험재정 누수 방지해야
공단, 국민 평생건강 지키는 지속가능성 담보 위한 노력 계속할 것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4/04/10 [17:13]
▲ 박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     © 편집부
▲ 박찬우 지사장이 김완식 부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 편집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 직원들이 민원을 보고 있는 장면.     © 편집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관리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비롯한 건강보험업무는 물론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에서 만난 박찬우(57)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기관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금연운동이나 흡연피해구제소송,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청구시스템의 정상화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작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년 8월에 우리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가 공동으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이 연구자료는 1992년부터 9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관찰하여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흡연자의 암발병률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최소 2.9배에서 최대 6.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발생되는 진료비도 상당하겠다. 어느 정도나 되나.
▲공단의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은 35가지나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조 7000억 정도의 진료비가 소요된다.
이것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에 해당되고,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할 수 있는 큰 금액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이 이슈화 되고 있다.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흡연 폐해에 대해서 흡연자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고 있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유해물질을 만들어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사회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결코 합당치 않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사실 없다. 그 이유는 개인이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공공기관이 나서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좋은 예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460억 달러(약 260조원)에 합의한 사례가 있다. 또 캐나다의 경우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한 후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미국과는 다른 사례인데 200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가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이 가능하겠다.
▲그렇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신들이 부담한 만큼의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공단은 소송을 제기할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빅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참고로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3월 25일 ‘담배소송 촉구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우리 공단과 해당 지자체가 소송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가 있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환자와 가족 등이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지 15년만에 1, 2심에 이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소송을 내겠다고 한데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확정 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2007년에 판결난 두 사건은 1심에서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2011년 2월에 있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둔 2건 외에도 2건이 더 있으며 이중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고,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단은 국내공공기관 최초로 500억원대의 담배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단은 11일까지 외부대리인 선임공고를 진행해서 537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오는 14일쯤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승소하는데도 있지만 ‘담배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담배회사의 위법행위와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부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정책 목적에도 기여할 것이고 이를 감안한다면 세금과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는 비판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는 국민에게 ‘평생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우리 공단은 모든 가입자의 10년간 진료내역과 건강검진 결과, 또 건강보험자격 등의 자료를 총 망라하는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와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기존의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선진형으로 바꾸고 있다.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이란 어떤 의미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77패러다임이 유효했다. 77패러다임이란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시작된 1977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게 하고 혜택도 적게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건강보험 달성과 평균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선진형 패러다임이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진료비청구와 심사체계를 개선하여 만성적인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변화해야 할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선진형 페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진료비 청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현재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보험자인 우리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별도의 기관인 심사평가원에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부적정한 청구에 대해 사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부당수급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적기에 하지 못함으로 해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청구와 심사업무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과 역할을 배재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공단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하루빨리 청구시스템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 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단에서 주도하는 금연운동이나 흡연피해구제소송,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청구시스템의 정상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김완식 기자·사진 김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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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10 [17: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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