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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3/08/27 [1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4선, 울산 중구)은 27일, 종교적인 신념 등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응급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의료인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부모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2개월 된 딸의 수혈방식의 수술을 거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서울대 병원에서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3 살배기 자녀도 특정종교를 믿는 부모가 수혈을 거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서울대 병원은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한, 8월 초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엄마가 친딸의 치료를 거부해 하반신이 마비되도록 해 보험금을 타려한 가족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정갑윤 의원은 “앞선 사례들처럼 부모들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사결정이 없는 자녀의 치료를 거부할 경우 병원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현행법 하에서는 없다”면서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보다 자녀의 생명권이 더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 등 생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응급의료진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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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8/27 [17:2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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