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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남구의회 의원 대표 발의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3/07/17 [15:49]
안수일 남구의회 의원(남구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은 17일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남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 장려, 경로당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남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어 노인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수일 의원은 “현재 각종 노인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조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노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에 대해 조례로 명시해 향후 노인일자리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의 명시, 각종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등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남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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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17 [15: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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