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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불합리"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3/07/17 [15:46]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 중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싼 이자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단 지역별로 보증금 한도가 있어 일정 가격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한도는 2자녀 이하 기준으로 서울과 성남, 고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억원, 그외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전셋값 상승을 고려해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도 보증금 한도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대출대상이 되는 전셋집들이 줄고 대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승인 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과 경기 지역 전셋값은 2010년 말에 비해 각각 13.1%, 15.7% 상승했으며 지방의 경우도 2007년 말에 비해 최저 17.7%(경북)에서 최고 43.4%(충북)까지 올랐다.
 
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2011년 1000만~2000만원, 기타지역의 경우 2007년 1000만원씩 상향 조정된 뒤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 실적도 2008년 2만1943가구(3707억원)에서 2012년 1만1356가구(2489억원)으로 4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주택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면적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면적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6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 재량으로 85㎡까지 허용된다.
 
문제는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적장부상 주택면적이 가구별로 구분되지 않고 층별로만 표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저소득가구가 사용하게 될 전셋집의 면적은 지원기준을 충족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장부상 표시된 층별면적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다보니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A씨(월소득 50만원) 가정의 경우 지하 1층에 위치한 보증금 2500만원짜리 다가구(45㎡) 전셋집을 빌린 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공적장부상 지하 1층 전체면적(87.93㎡)이 적용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아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 결과 여유자금(2012년 10조9000억원)이 발생되고 있어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과 다가구주택 면적 기준 개선을 통한 현실성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전셋값 상승세를 고려해 전세보증금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면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임대 입주자도 전세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계산 방법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은 원금을 만기에 모두 갚은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이자계산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하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리 인하 등 이자율 변동시 즉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번 납입일부터 변동된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이같은 이자계산 방식으로 인해 대출자들이 43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계산 단위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금리 변동시 즉시 적용토록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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